주로 사시낭인들(신림동에 약 2만여명)로 인한 사회문제로 인해서 폐지된 것인데요
그건 과거 조선시대 때도 똑같았던 일이거든요
과거낭인들 중에 진사들이 무지하게 많았었잖아요
따라서 폐지의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2년 달랑 공부하고서 사시보다 훨씬 더 쉬운 변시만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인데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시 1차 출신 사무장들(2차에서 계속 떨어져서 사무장으로 남게 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일을 배운다고 합니다. 배워도 한참을 배워야 하겠지요. 배우다가 거꾸로 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오너가 되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꺼예요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의미가 있는 점이요. 미국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계약서만으로 물권변동을 인정함)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부동산중개업소가 변호사사무실을 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등기가 끝나야 물권변동을 인정함)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즉 변호사가 별로 많을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이렇게 지금 변호사들 평균수준이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온통 "나홀로소송"을 부추기는 싸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법률지식의 수준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들 전체가 설 땅 자체가 없어지고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 집단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인력의 공급과 관련한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므로, 역사적으로는 관련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