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건준 입니다.
출원인과 발명자를 구분하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출원인에게 귀속되며, 발명자는 명예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교수 회사가 출원인이라면, 특허등록 후 특허권은 100% 교수 회사에 귀속됩니다. 남자친구는 명예로운 발명자일 뿐, 해당 특허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발명자에 회사 직원 이름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 명예마저 아무런 대가 없이 회사 직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분율에 대해 논하고자 하신다면, 남자친구가 반드시 공동출원인에 포함되어야 하고, 남자친구와 교수 회사와의 지분율이 몇 %인지를 출원 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논문을 도출하기까지 이용한 연구 설비, 교수의 논문 지도 등을 고려하면 교수 입장에서도 출원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교수 회사와 남자친구 간의 합리적인 지분율을 도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