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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바탕 특허출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는 현재 졸업을 앞 둔 대학원생입니다논문은 아직 게재전이구요심사중인 논문이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는 현재 졸업을 앞 둔 대학원생입니다논문은 아직 게재전이구요심사중인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아이디어로 교수 회사(ceo로 잇음)를 출원인으로 특허를 내려고 하는거 같아요 *남자친구 본인은 발명자에 이름들어간다고 함교수는 2저자는 없고 발명자에 자기 회사 직원들 이름이 더 추가된다 문제될건 없다는 식으로 카톡이 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대상으로 쉬쉬하며 넘어가려고 하는거 같은데 ㅠ힘들게 낸 아이디어인데회사를 출원인으로 특허를 낸다는게…좀 괘씸하다고 해야할까요(같은 랩실에 있는 다른 학생것도 특허출원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무 협의없이 진행했구요.. 법률원에서 그런 메일이 와서 알았다하더라구요 이게 사적이용에 쓰이고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남자친구가 아무런 이득일 취할 수 없는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다고는 하는데이럴 때 교수님이랑 지분율 산정에 대해서 논의하는게 합리적이겠죠? ..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건준 입니다.

출원인발명자를 구분하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출원인에게 귀속되며, 발명자는 명예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교수 회사가 출원인이라면, 특허등록 후 특허권은 100% 교수 회사에 귀속됩니다. 남자친구는 명예로운 발명자일 뿐, 해당 특허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발명자에 회사 직원 이름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 명예마저 아무런 대가 없이 회사 직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분율에 대해 논하고자 하신다면, 남자친구가 반드시 공동출원인에 포함되어야 하고, 남자친구와 교수 회사와의 지분율이 몇 %인지를 출원 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논문을 도출하기까지 이용한 연구 설비, 교수의 논문 지도 등을 고려하면 교수 입장에서도 출원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교수 회사와 남자친구 간의 합리적인 지분율을 도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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