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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주차 직원입니다.저와 남편을 각각 A,B로 말하고

안녕하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주차 직원입니다.저와 남편을 각각 A,B로 말하고 가해자를 C라 하겠습니다.B가 병동간호사들의 영양제투약실수와 관련하여 영양제 투약을 거부하였고 이를 보고받아 A가 C가 있는 병실로 가 영양제투약필요성을 설명함. 이에 병동간호사들의 투약오류를 언급하며 병원의 모든불만을 A에게 쏟아내었고 A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며 점점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함. A가 뒤로 물러나다 침대모서리에 오른쪽배를 부딪혔고 미리 C는 A의 임신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화를 내면 아이한테 좋지않을까하여 화내지않고 참았으나 더이상 참지못하겠다며 태아와 A의 부모를 욕하며 소리지르고 삿대질함. A는 개인적인모욕은 참을수없다고 하며 사적 인신공격을 멈춰달라하였으나 멈추지않았고 싸움이 커질까 우려한 A는 일단알겠다고 답한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총무과에 폭언신고를 하고 배를 부딪힌사실을 상사에게 보고 후 근처 다니던 산부인과로 가 초음파 및 진료를 진행함. 진단서에 조기태반박리의 위험성과 태아의 안녕을 위해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음. 병원으로 복귀한 A는 총무과에서 집으로귀가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업무과다로 퇴근하지못하고 괜찮다고 답변 후 업무를 지속함.집으로 귀가 후 A와 B는 고소여부를 고민 중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적으로 사과받고 일 마무리를 하고 싶어 밤 9시 20-30분사이 A가 직원증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B에게 휴게실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C에게 대화할 수 있는지 물었고 가능하다하여 휴게실에서 A,B,C가 앉아 대화를 시작함. 당시 휴게실에는 당사자 3인이외 남환 2명이 각각 앉아있었음. B가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사과하고 끝내고싶다하니 C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병동간호사들의 투약오류에 대해 타인 한명을 붙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B는 그것과 A는 관계가 없으며 모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하였으나 비꼬며 왜관계가 없느냐며 제3자를 끌어들이려함. 얘기를 듣던 한 환자가 서로사과하고 끝내라,얼마나 젊은사람들이 화가나면 찾아왔겠냐하였으나 C는 사과할게없다하였고 A는 고소하기전 찾아왔다, 자녀분들도 이 심각성을 알고있느냐 물으니 C는 말안했다며 고소할테면 하라고함.휴게실을 나오며 A가 C에게 인사하고 나왔고 A는 엘리베이터앞으로 나옴. C가 간호사실로 가 여기병원은 보호자를 우습게안다며 고래고래 소리지르기 시작하였고 언성이 높아져 아수라장이 된 간호사실로 B가 찾아가 그걸 왜 거기다얘기하냐고함. 그 과정에서 B는 C가 A에게 삿대질하지않았냐며 삿대질을 재현하였고 C는 그러다 자길 치겠다며 쳐보라며 본인의 신체를 B에게 들이대고 감정을 주체하지못해 간호사카트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맨끝복도환자들까지 나와 구경하는 상황 발생. A와B는 근무중인 간호사들에게 사과 후 병동을 빠져나왔고 그 이후 A는 과다환기가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2시간 처치를 받고 귀가함. 다음날부터 A와 C를 병원측에서 분리조치하였으나 담당환자였기에 일자체에서 배제할 수는 없었음.이후 C의 자녀들은 병원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고 A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병가 1주일 신청하고 정신과소견서를 발급받음. 병가 1주 후 복귀한 A는 총무과로 가 이와 관련한 경위를 1시간동안 조사받았고 쌍방사과시 넘어갈 의향이 있으며 아이가 잘못될뻔 했기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에 대한 징계는 군말없이 받겠다함.C의 자녀들은 고객센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외부인출입과 A에 대한 징계절차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cctv 및 병원규정집을 요구하며 사건경위에 대해 서면으로 본인들에게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1회 병원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며 만나서 대화할것을 보호자들에게 요구, 만났으나 보호자들이 요구하는것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고 귀가함. 만난 지 3일 이후 다시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제출한 요구서에는 규정집과 함께 A에 대한 징계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병원측에서는 회사내규는 밝힐수없으며 징계절차또한 회사측이 할 역할이기에 역시 밝힐수없다 구두로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보호자들 요구를 거부함. 만나서 얘기하자고 병원에서 요구했더니 본인들의 퇴근시간까지 병원에서 기다려야한다며 저녁6시 이후로 약속을 잡음.A에게 병원에서는 자녀들이 말도안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있으며 처음에는 A와 B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다음엔 병원장의 사과를 요구하여 병원장대신 고객센터장,주치의,총무부장,고객센터실장 넷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 보호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시할 예정이라함.1.무시당한 보호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병원에서 A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병원에 고소했을 경우 A와B는 C를 상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구상권을 청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도 함께 민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A는 고소당하기전 휴게실에있던 환자의 동의를 얻어 그때당시를 설명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병원측에서 cctv를 고소당한경우 줄수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병원의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

  • 병원이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내부 규정 및 법적 책임에 따라 A에게

  •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 있음.

  • 다만, 병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경우 A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음.

명예훼손·모욕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C의 발언이 공연성(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을 충족하면 명예훼손·모

  • 욕죄 성립 가능.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 구상권을 청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도 함께 민사소송에서 다룰 수 있음.

추천 조치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구상권 청구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검토.

  • 증거 확보 중요: 녹음파일, CCTV 영상, 진단서 등 철저히 준비.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혹시 소송 진행시에 소장, 항소, 항소이유서,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대행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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