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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 예정자 입니다남편은 3주택자이고,저는 1주택자입니다저는 3년전 분양받아 임대중입니다대구이고 2년이상

안녕하세요 혼인 예정자 입니다남편은 3주택자이고,저는 1주택자입니다저는 3년전 분양받아 임대중입니다대구이고 2년이상 보유라 매매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혼인신고 후 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합가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는

예비남편 1주택 / 예비신부 1주택

둘이 혼인하여 합쳐져서 2주택이 되었을때, 10년이내 먼저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주는건데,,

3주택 + 1주택은 특례적용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