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 [익명]

다가구 주택 전세수도요금 다가구 주택에 살았고 수도요금 달마다 13000원씩 냈어요 집주인이 고지서도 안보내주고

다가구 주택에 살았고 수도요금 달마다 13000원씩 냈어요 집주인이 고지서도 안보내주고 달마다 13000원 입금하라고 문자만 했는데 고지서 청구 해 볼수있나요? 문득 궁금해져서요

집주인이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매달 13000원을 입금하라고 문자만 보냈다면,

수도사업자(지자체나 공기업)에 문의하여 고지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집주인 명의로 청구된 경우, 정확한 요금과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얘기 나눠보세요!

채택 바랍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