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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해고수당 부당해고 처리 급하게 이사해야할 일이있어서 2월 말까지 한다고 얘기드렸음그랬더니 전날까지 다닌걸로 하고
급하게 이사해야할 일이있어서 2월 말까지 한다고 얘기드렸음그랬더니 전날까지 다닌걸로 하고 퇴사처리 하겠다하고 통보함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이후에 2월월급이 다 들어오지않은경우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급여는 일하신만큼 받으실 수 있고
이는 노동부에 신고하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나 본인이 원하는날 퇴사가 아니시라면
실업급여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노동부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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