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익명]

1년+1일연차수당 제가 2025.3.13일에 입사해서 2026.4.1일에 퇴사하려고합니다 지금 연차가 12.5개가있는데 3.15일이 되면

제가 2025.3.13일에 입사해서 2026.4.1일에 퇴사하려고합니다 지금 연차가 12.5개가있는데 3.15일이 되면 이 연차가 15개로 리셋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지금 12.5개를 쓰고 15개를 받는게 이득맞나요?

25년3월13일에 입사하셔서 연차가 12.5개가 남아있다고 하시는것으로 보아서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일단 계산을 해보면 입사일기준으로 입사 후 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기준으로 10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2월13일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입사일 기준이면 3월13일에 1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3월13일에 약 1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와 이부분을 포함하여 현재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12.5개라고 말씀하시는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3월13일 입사하여 현재기준으로 법적으로 12.5개의 연차가 발생할수 없기때문 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시면 3월13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며 현재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실때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사 후 부터 총발생한 26개의 연차에서 사용분을 제외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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