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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양수양도 시 간판 원상복구와 권리금 문제 해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에 양수양도를 권리금만 받고, 아직 어떠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에 양수양도를 권리금만 받고, 아직 어떠한 계약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3일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및 권리금 계약서) 양도 받으시는 분 께서 간판을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 하시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 작성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지만, 그건 철거하고 나갈시 해당 사항으로 적혀 있는데.. 저는 권리금 받고 나가며 간판 원상 복구는 처음 들어서요. 혹시 이런 상황에 양도받는 분이 계약금을 안 한다 권리금 달라며 계약 파기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와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간판이 있는게 아니고 기존 벽면에 글씨 색칠 *그 위에 간판 덮으면 문제없는 상황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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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 환전 950,000원동 한화 계산할때0하나 빼고 나누기 2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제가 알고 있는거랑
2025.12.14 -
사주 보고싶어요~ 사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할 지모르겠어요여자 양력 2007 04 06
2025.12.01 -
일본 만화 제목을 찾습니다 - 비행 마법 저격 여자 기억하기로는 위의 내용에 있는 일본 만화 제목을 찾습니다. 만화의 내용은
2025.12.01 -
이거 무슨 포켓몬이에요? 신기하네요
2025.12.01 -
폰트 합니다 무슨 폰트인지 알려주세요
2025.11.30 -
공장초기화가 안됩니다 제가 볼륨 아래버튼이랑 전원버튼을 핸드폰 화면이 켜질때까지 동시에 눌렀는데 공장초기화가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