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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 시 간판 원상복구와 권리금 문제 해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에 양수양도를 권리금만 받고, 아직 어떠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에 양수양도를 권리금만 받고, 아직 어떠한 계약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3일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및 권리금 계약서) 양도 받으시는 분 께서 간판을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 하시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 작성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지만, 그건 철거하고 나갈시 해당 사항으로 적혀 있는데.. 저는 권리금 받고 나가며 간판 원상 복구는 처음 들어서요. 혹시 이런 상황에 양도받는 분이 계약금을 안 한다 권리금 달라며 계약 파기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와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간판이 있는게 아니고 기존 벽면에 글씨 색칠 *그 위에 간판 덮으면 문제없는 상황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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