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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수전 호스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책임은?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한 동일한 세입자가 현재까지 6년 넘게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한 동일한 세입자가 현재까지 6년 넘게 전세로 계속 거주하며, 입주 당시 설치된 싱크대 수전을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 온 상황입니다.최근 수도 배관 자체의 하자가 아닌, 싱크대 수전에 부착된 인출식 메탈호스 부위에서 노후 또는 사용에 따른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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