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전역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관련 세부내용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의가사 전역 시급하다는 국군병원 의사 소견서가 있음에도 의가사 전역된 선례가 없어 군의관이 급수를 매기기 불가하다함확인시 괸련 소견서 진단서 등 확보 후 부대 내 담당자가 소명을 올려된다고 답변 받았으나 금일 행보관이 신체등급도 다시 받아야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군의관이 신체등급을 못매긴다고 해서 소겨너를 텅해 군내 심의를 거쳐 의가사 전역 여부를 판단 한다고 해놓고 왜 또 신체등급을 받아야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선례가 없는 이유로 소견서에는 희귀병 군생활 여러움 국내 치료 불가 라는 내용있음에도 다시 신체등급을 받는게 맞는지 군대내 행정처리 시스템 아시는분만 답뱐 해주세요 위내용 참고 질문은
의가사 전역 은 생계유지곤란 으로 전역 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질병 으로 인한 것이니 "의병 전역" 에 해당 합니다.
엄연히 다른 것 이고 그리고 병역 판정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에 없는 질병의 경우는 웬만하면 의병 전역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결정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면 군 병원 에서 하는 의병 전역 절차는 불가능 하고 부대 에서 하는 현부심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현부심 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은 3가지 으로 부결 (원래 부대 복귀),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만 40세 까지 1년에 한번 민방위 교육 받아야 함)
이렇습니다.
일단은 군 병원 소견서 와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부대 중대장급 이상 간부 와 이야기 해보셔서 현부심 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 이나 전시근로역 처분 여부를 결정 받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