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데이지 꽃 모양이고 스마일 캐릭터? 그림이요~비슷한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로고가 그 데이지 꽃에 스마일인데 상표권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그 위*위* 스마일데이지?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데이지 꽃 모양 안에 웃는 얼굴을 넣은 형태는 이미 여러 업체가 사용해 온 디자인이지만, 특정 업체가 해당 결합된 도형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면 그와 ‘전체적인 인상·기억·관념’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경우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세부 요소 하나만 같다고 해서 바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소비자가 두 표시를 보고 출처가 동일하거나 관련 있다고 착각할 정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위글위글 스마일데이지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진 도형이 있다면, 같은 데이지 꽃 형태에 유사한 선 두께, 표정, 색감 배치, 외곽선 구조까지 비슷해지면 유사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꽃잎의 형태나 배열을 바꾸고 표정이나 디자인 스타일을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면 식별력이 달라져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로고가 시중의 특정 등록상표와 거의 같은 구조라면 사용 전에 해당 상표의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을 조금만 수정해도 침해 위험을 회피할 여지가 생기지만, 이미 유사성이 높은 상태에서 사용을 시작하면 경고장이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