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 [익명]

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하루일한걸 이틀째 못받고있는데 준다준다 해놓고 안주네요 이럴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하루일한걸 이틀째 못받고있는데 준다준다 해놓고 안주네요 이럴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수있나요?

바로 당일에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받게 될 가능성은 큽니다.

  • 하루만 일했어도 일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준다준다” 하면서 미루는 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면

  •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

  • → 보통 이 단계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절차상

  • 즉시 입금되는 건 아니고

  • 조사·연락 거쳐 수일~수주 걸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근무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신고하면 바로는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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