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8 [익명]

4개월 권고사직 실업급여 25/8/25 입사했는데 회사내부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입장입니다혹시 지금 회사는 4개월밖에 안되서

25/8/25 입사했는데 회사내부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입장입니다혹시 지금 회사는 4개월밖에 안되서 그 전 직장에서 24/03/05일부터 25/8/14까지 고용보험 들려있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인 4개월과 전 직장에서 약 1년 5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 직장이 아닌 현재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반드시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이전 기록을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대기 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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