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11월28일날 퇴사를 하여 당일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그 뒤 만약 2주 14일 이전에 12월 10일 정도에 만약 재 취업을 하게 된다면조기취업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14일후가 1차 실업급여인데요.

이날은 고용센터 출석해서 1시간정도 교육하고 8일치 실업급여 받는데요.

이날 다음날부터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됩니다.

그 이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