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집정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보증금은 300정도이나 260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상속포기시 임대인이 집정리까지 다 해야하는걸까요 만약 특별청소 및 도배,장판을 하게되면 보증금보다도 비용이 많이 나올것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바로 집정리를 해도되나요? 상속포기하는분이 만약 청소는 해준다고 하면 그건 비용을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관련태그: 임대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