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6 [익명]

기초생활수급자가족은 군적금도 못드나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신데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동생이 군입대를 해서 군적금을 든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신데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동생이 군입대를 해서 군적금을 든 채로 전역을 했는데그 때 담당자가 군적금 든 게 있으면 지급 금액이 삭감된다 해서어머니께서 뭐 아들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야 할 거 아니냐 군적금 든거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시고증명자료 제출했더니 넘어갔다고 하는데군적금 다해봤자 2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이거가지고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에 영향이 있나요?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차후 근로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어떻게 이어가야하나요...?

2천만원을 포함 한 수급자가구 총 합산 재산을 보아야 합니다

기본재산

서울 9900 경기도 인천 8000 광역시(세종시 창원시 포함) 7700 그외지역 5300 만원

초과한 재산은 재산유형환산율 적용되어 환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기에

소득으로 산정된 금액만큼 수급자 수급비는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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