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줫고 이번에 공증을 쓰자고했는데 친구가 개인회생을 한다고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제 채무는 빼고 개인회생할거라는데 그렇게도 가능할가요? 걱정이되네요
사채 즉,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이 질문자 채권은 제외
시킨다고 하였다고 예상이됩니다.
본인 채권은 빼고 금융채권만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질문자의 채권은 별건이기 때문에 큰 걱정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또한, 채무자가 질문자분의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올리게 되면, 질문자분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되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질문자분이 차용을 해준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올리지 아니하면 추심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