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1 [익명]

추석연휴 지나고 중간퇴직시 이번달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13일쯤 퇴사하게되면,연휴기간도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나요?유급휴가인건

이번달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13일쯤 퇴사하게되면,연휴기간도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나요?유급휴가인건 알지만, 제가지금 3개월차라서요(정규직이긴함)못받으면 어쩔수없지만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