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13일쯤 퇴사하게되면,연휴기간도 월급에 포함되서 나오나요?유급휴가인건 알지만, 제가지금 3개월차라서요(정규직이긴함)못받으면 어쩔수없지만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