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시설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제 급여는 요양원에서 받고 있으며, 이번에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어르신들은 타시설로 전원하였습니다.혹시 요양원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데, 원장 월급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건 운영을 잘못한 거고
시설이나 이용자들에게 폐를 끼친 건데
손해배상은 커녕
급여를 받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