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레온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순위(즉,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된 상태)로 청약 또는 각종 공공주택 제도를 신청할 때, 신청인(본인)과 부모님이 따로 거주 중이면 세대 구성과 관계 입력을 주의 깊게 기재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 안내
본인: 신청서 내 ‘본인’란에 자신(자취 중)을 당연히 기재합니다.
세대원 입력:
부모님이 한 세대(즉, 부(아버지), 모(어머니))로 생활하고 있다면 두 분 모두 세대원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각각 ‘부’(아버지), ‘모’(어머니)로 입력합니다.
세대구분 관련
본인은 이미 별도의 세대로 '분리세대'가 맞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신청인의 세대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은 원래 한 세대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세대’로 표기하면 실제로 세대 분리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분리세대고, 부모님은 서로 한 세대(가족 세대)로 '동거세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동거 여부에 따라 분리세대·동거세대 체크가 달라집니다.
요점 정리
신청인: 본인
세대원: 부(아버지), 모(어머니)
세대구분: 본인은 "분리세대", 부모님 두 분은 보통 "동거세대" (부모님이 한 세대로 살고 계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각각 ‘부’, ‘모’
실무에서는 구체적 청약 유형(주택청약, 행복주택, 임대주택, LH 등)에 따라 입력방식 자체는 유사하나, 세대분리 시점이나 가족관계 증명 기준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