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를계약만료하고 실업급여수급중 A회사에서 며칠 알바를 해달라는데 해도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A회사에서 단기간 알바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알바 기간·소득에 따라 실업인정일 조정이나 급여 감액이 될 수 있지만 신고만 제대로 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진 않아요
먼저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조건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