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주담대 실행 시 소득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고 정부에서 75만원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통 세후 월급 180 + 정부지원금 75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요 내년 청약 당첨된 집에 들어가야해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데 풀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10월)소득이 줄어들어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혹시 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만약 단축근무로 인해 소득이 작게 잡힌다면 단축근무를 연장하지 않고 원래 근무 시간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축근무를 연장하지 않고 원래 근무 시간으로 회복하면, 소득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근무 시간 복구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내년 10월에 주담대 신청 전에 근무 시간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