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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리랜서로서 개업 첫해 면세사업자가 되면서 인보이스 제도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와 인보이스 제도
일본에서는 연간 과세 매출 1,000만 엔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서 소비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도입된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제도)에 따라, 고객사(회사)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번호(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 등록 의무 여부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번호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과세사업자 선택 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과세사업자)와 계약을 원해 이를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 지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거래상 계약 조건으로 인보이스 발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문제이지만, 거래 유지를 위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 및 권고
회사가 인보이스 제도 아래 세금 공제를 목적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개인 경제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유지를 위해 등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과세사업자 등록 시 소비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세무 관련 준비와 절세 전략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초기에 면세사업자 상태로 유지하다가 차후 매출 증가 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업 첫해 면세사업자가 자동 지정되나,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과세사업자 선택 신청을 통해 인보이스 번호 발급을 받고 소비세 신고 납부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해 절세 및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걸 권장드립니다.일본 프리랜서로 개업 첫해 면세사업자로 자동 지정되지만, 최근 도입된 인보이스 제도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인보이스 번호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인보이스 번호 발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소비세 공제 때문이며, 인보이스 번호 발급을 원하면 과세사업자 선택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가 거래 조건으로 인보이스 번호를 요구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이익을 위한 면세사업자 강제 전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보이스 제도 도입에 따른 현실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되면 소비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겨 세무 부담은 늘어나지만, 계약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매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러운 전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계약 유지가 중요하다면 과세사업자 선택 신청 후 인보이스 번호를 받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절세 및 소비세 신고 대비를 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