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중간 통지]접수하신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 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종결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 : 지움- 전화번호 : 지움3월에 중고나라 기프티콘사기당한 후 바로 신고해서5개월만인 오늘 이렇게 왔는데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1. 1.송치 종결의 의미

  2.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사를 끝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즉,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후 더 이상 경찰 단계에서 할 일은 없고, 이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이 맡게 됩니다. ‘종결’이라는 표현은 경찰 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 2.이후 절차

  4.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 결과,

  • ● 기소(정식 재판 회부)

  •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 기소유예(재판은 안 하지만 기록은 남김)

  • ●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 중 하나로 종결하게 됩니다.

  1. 3.피해자 입장에서

  2.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검찰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지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다시 안내가 오며,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4.조언

  4.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되고, 필요하면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확인해 향후 진행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원하신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제도 활용 여부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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