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송치 종결의 의미
경찰(국가수사본부)이 수사를 끝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즉,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후 더 이상 경찰 단계에서 할 일은 없고, 이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이 맡게 됩니다. ‘종결’이라는 표현은 경찰 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이후 절차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 결과,
● 기소(정식 재판 회부)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기소유예(재판은 안 하지만 기록은 남김)
●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
중 하나로 종결하게 됩니다.
3.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이신 경우에는 검찰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지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다시 안내가 오며,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4.조언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되고, 필요하면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확인해 향후 진행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원하신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제도 활용 여부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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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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