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1년 조금 안되는 단위 계약의 알바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각각 다른 5개의 회사에서 1년씩 일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요약하면1. 주 14시간, 1년 조금 안되는 단위2. 각각 다른 곳에서 1년씩 5년3. 4대보험 가입X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 14시간씩 5년간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문의주셨네요.

계약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궁금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

주 15시간 미만(주 14시간)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질문자님은 5년(24개월 초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로하셨고, 주 14시간 근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일(유급일)만으로 180일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주 2일 근로 시, 90주 = 약 1년 9개월 근무로 180일 충족 가능)

* 비자발적 이직:

*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록을 통해 판단되므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14시간씩 5년간 일하셨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최종 퇴사하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과거 4개 회사와 최종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 5년간의 근로계약서(특히 마지막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합산해야 하므로, 마지막 회사뿐만 아니라 과거 4개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고용보험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최종 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추가 팁은 제가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