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않아야 할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를 받은 것을 알면서 보유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지만, 근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셋째,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의로 잘못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가 확인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와 관련한 문제도 명확히 정리됩니다.
먼저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 신고된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업주에 ‘부당이득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보다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반환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돌려주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인 안전한 대응입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맞춰 사실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고용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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