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으로 7월에 2주가량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아는분 소개로 가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퇴사후 급여 수령하려는데문자로 차액을 송금해달랍니다이게 똥떼기 인가보다 싶어일단 알겠다고 했는데몇주후에 제급여통장으로 돈이또 들어갈거라고 들어오면 송금해달랍니다뭔소린가 싶어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제가 일하지도 않은 기간을근무한것으로 신고가 들어가있네요이런경우 돈을 돌려줘야하는건가요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대응을 해야 하나요돈 안돌려주면 어떤책임이 있나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않아야 할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를 받은 것을 알면서 보유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지만, 근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셋째,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의로 잘못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업주에게 정정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가 확인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와 관련한 문제도 명확히 정리됩니다.

  1. 먼저 고용보험공단에 연락해 신고된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2.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업주에 ‘부당이득 반환’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보다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주가 반환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돌려주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인 안전한 대응입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 급여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맞춰 사실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고용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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