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5일 급여210만원 근로계약서 쓰고근무하다가 8월2주하고 9월1주하고 그만뒀습니다은근 사람들 텃세 부려서. 일할 의사는 있지만 사람들때문에 관뒀습니다아무튼 8월 급여를 받게됐는데2주 만근했고그럼 휴게시간빼고 8시간근무에 최저 곱하고 주휴수당 합하면 481440원 정도 됩니다2주근무했으니 962880원 인데 회사선 기본급을 93만 월마를 책장하고 3.3프로떼고 917000원을 입금줬더라고요제가 계산한 962880원에서 3.3프로떼면 93만원 정도 받는게 아닌지요일단 연락 문자는 해놨는데 연락없거나 하면노동부에 진정서 넣을까요아님 9월분1주꺼 10월에 받고 계산해주는거 보고 진정서 넣을까요
10월에 받고 계산해주는거 보고 진정서 넣는것이 확실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