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좀 당황해서 질문좀 드립니다7월17일에 처음 신청해서 교육받고 말일까지 정산해서 한번 지급을 받았구요다음 차수가 8월 28일 인데 제가 8월 27일에 취업이 되서 26일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취업사실에 대해 전달하니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나 기타서류를 보내주면 된다고 했고 28일 출석을 못하니 어찌하냐고 하니 문자가 올건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신축건설 현장에 다니는데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까지 일하니 서류를 못보내고 있다가 9월에 몇번의 문자가 오더군요 그러다 2주지나서 부지급 한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퇴근후 취업사실 신고를 했습니다근데 입금 받은 금액은 1달치가 아닌 3일치만 입금해 주더군요뭐가 잘못된거죠?분명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만 하면 된다고 안내받고 기한안에 신고를 했는데요8월 27일부터 말일까지 일하고 근로계약서는 9월 1일자로 작성했는데 혹시 이런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상담원 상담시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것이 없어요처음 신청하는거라 메모까지 해가며 통화 했는데...,어찌해야 구제 받을수 있는지 지식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7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1차 지급을 받고, 8월 27일 취업으로 인해 28일 출석은 불참하게 된 거죠.

이 경우 원래는 취업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늦게 신고하다 보니 고용센터에서 ‘부지급’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계약서는 9월 1일자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8월 27일부터 말일까지는 실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7월분 일부 정산된 3일치만 입금된 걸로 보이고요. 구제를 원하신다면, 당시 상담 내용과 메모, 취업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의 차이 등을 정리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제 취업일과 신고 지연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재심사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와 바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