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급자인데요 울산살다가 부산으로전출왔는데 10날 전입신고하고 요금경감받았는데 수급비는 어떻게지급이되나요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한 채 울산에서 부산으로 전출한 경우, 수급비 지급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급비 지급 주체 변경 ===
• 수급비는 전입지(부산) 동사무소에서 지급됩니다.
• 울산에서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와 전입사실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자동 연계되나,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해 자격 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 지급 시기 ===
• 전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새로운 관할 기관(부산)에서 심사한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 이미 울산에서 받던 수급비는 전출일 기준으로 중단되며, 부산에서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 3. 필요 조치 ===
• 부산 동사무소 방문: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계좌 정보 제출.
• "전입으로 인한 수급자격 유지 신청" 필수 (미제출 시 자격 상실 가능성 있음).
• 요금 경감과의 차이:
• 요금 경감(전기·가스·통신)은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급비는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4. 지연 시 대처 ===
• 전입 후 2주가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부산 복지과(☎ 129) 또는 동사무소에 즉시 문의하세요.
• 울산에서도 수급자 정보가 제대로 이관되었는지 확인 요청 가능.
> TIP: 수급비는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미처리 시 자격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니 서둘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