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 밀린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04년식 소렌토 차량은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과태료나 세금납부 없이도 일단 폐차를 할수가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벌칙금 감면은 없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안전한 말소까지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 압류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