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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상표권 등록 vs 저작권 등록 안녕하세요?  1.예를 들어서,'쿠쿠카카' 라는 이름의 유튜브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쿠쿠카카'

안녕하세요?  1.예를 들어서,'쿠쿠카카' 라는 이름의 유튜브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쿠쿠카카' 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 채널을 저작권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인지,상표권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왕이면 최소 비용+최대 권리를 보호를 희망합니다.(캐릭터, 채널명, 캐릭터 이름, 등)2.저작권의 경우, 굳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 시점부터 자동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쿠쿠카카 라는 애니메이션 채널을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차후 애니메이션 채널의 규모가 커졌을 때 등록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 3자 타인이 저의 유튜브 채널명 및 캐릭터를 가로채서 권리 등록한 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과거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본인이 아니면 등록 불가하다고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건준 입니다.

1. 단어나 짦은 문장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채널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 등록입니다.

2. 채널명을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제3자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채널명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널명을 먼저 상표 등록 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