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예를 들어서,'쿠쿠카카' 라는 이름의 유튜브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쿠쿠카카' 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 채널을 저작권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인지,상표권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왕이면 최소 비용+최대 권리를 보호를 희망합니다.(캐릭터, 채널명, 캐릭터 이름, 등)2.저작권의 경우, 굳이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 시점부터 자동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쿠쿠카카 라는 애니메이션 채널을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차후 애니메이션 채널의 규모가 커졌을 때 등록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 3자 타인이 저의 유튜브 채널명 및 캐릭터를 가로채서 권리 등록한 후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과거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엔 본인이 아니면 등록 불가하다고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건준 입니다.

1. 단어나 짦은 문장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채널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 등록입니다.

2. 채널명을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제3자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채널명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널명을 먼저 상표 등록 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