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해서(이전까지는 신청이 계속 안 됐었고 안내문이 안 와서 직접 신청으로 했습니다) 12월 지급일까지 기다렸는데 대상자 제외라 뜨더라구요그래서 올해 3월 반기 신청때 다시 신청해봤는데 작년 9월 반기 신청한 게 3월로 된 건지 이미 신청되어 있다고 떴고, 6월 말에 16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이번에 9월 반기 신청하려고 시도해보니(이번에도 안내문 안 와서 직접 신청 시도함) 소득액 2500 넘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알바로 작년 12월부터 달에 세전 210만 원 받고 있고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소득액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그리고 반기는 3월, 9월 2번 신청해서 장려금을 2번 나누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4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165만원을 받았으면 25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또 165만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65만원을 반으로 나워서 12월 6월에 나눠 받는 건가요?

질문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작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입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 및 대상이 되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올해 3월 반기 신청이 이미 3월 신청으로 처리되었고, 6월에 16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맞습니다. 이 지급액은 정기 신청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9월 신청 시 소득이 2500만 원을 넘는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반기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기 신청은 소득이 일정 조건 아래일 때만 가능하며, 소득이 너무 높아지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5월 정기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내년 1월 또는 2월에 소득이 다시 낮아진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2024년 9월 신청 후 12월에 165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이후 2025년 3월에 다시 신청하면 2025년 6월에 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25년 반기 지급을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급받는 금액은 또 연간 소득과 근무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율이나 지급액이 절반으로 나뉘어 지급되는 건 아니며, 매번 신청 시 지급액은 소득과 근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근로장려금은 매 반기(3월과 9월) 신청에 따라 지급되며, 연 2회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후 지급액이 높거나 낮을 수 있고, 이는 소득 및 근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24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액이 165만원인 것처럼, 25년 3월 신청 시 소득이 유사하면 지급액도 비슷할 수 있으며, 6월에 또 신청하여 지급받는 금액도 이와 유사하게 책정됩니다.

요약하면, 내년 정기 신청(5월 또는 이후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현재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계속 높다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반기마다 신청하고 지급받으며, 금액은 매번 신청할 때의 소득과 근무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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