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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소유권이전완료후바로매도? 안녕하세요. 어머님 게서 2023년도에 돌아가셔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상속 협의

안녕하세요. 어머님 게서 2023년도에 돌아가셔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상속 협의 분할로  소유권 이전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거주 하고 있는 동생이 혼자 살고 싶다고 해서소유권 이전 완료 후 아파트를 매도 예정 입니다.세금 관련 문의 입니다.1. 아파트 공시 가격 271,000,000원.2.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소 문의 평균 매매 가격 5억 5 천 만원.3. 1 가구 1 주택  1998년부터 어머님과 같이 거주4. 아파트 상속세 납부  신고 안 함. (공제) 부디 좋은 답을 부탁 드립니다.오늘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김 진 철 드림.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시령155조2항 (상속주택 특례)와 소시령155조3항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되는 경우 상속일에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시령155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일 세대 여부에 관한 판단, 피상속인의 선순위 주택 판단, 상속인들의 지분율 판단 등 비과세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하는 세법적 이슈가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에 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반드시 절세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2년 보유 or 2년 거주는 추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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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질문에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추가질문을 하거나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방문 상담받으시거나

[email protected] 으로 e-mail 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