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그랜드 스타렉스를 캠핑카로 개조해 3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했는데요기존에 11인승이다보니 속도제한에 걸려 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없나요???서비스센타에 문의했드니 불법이라는데 서류상에 3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게 불법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구조변경여부 확인하시면 바로답이 나오십니다
11인승인지
3인승으로 구조변경 승인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