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3이고 최근에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에어팟이 있길래 제가 사용하고 다녔습니다.그리고 오늘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혹시 이럴경우 에어팟을 다시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고 합의를 한다면 재판을 면하거나 안 볼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재판을 본적이 있어서요. 주변에서 들은 걸로는 합의 후 피해자분께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한다면 제판을 안 보고 합의로 넘어갈수 있을까요?
최근에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 에어팟이 있길래 제가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에어팟을 다시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고 합의를 한다면 재판을 면하거나 안 볼수 있을까요?
-->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하여도 처벌 등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밖에 없는데,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