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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고3이고 최근에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에어팟이 있길래 제가 사용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고3이고 최근에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에어팟이 있길래 제가 사용하고 다녔습니다.그리고 오늘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혹시 이럴경우 에어팟을 다시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고 합의를 한다면 재판을 면하거나 안 볼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재판을 본적이 있어서요. 주변에서 들은 걸로는 합의 후 피해자분께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한다면 제판을 안 보고 합의로 넘어갈수 있을까요?

최근에 코인 노래방에 갔는데 에어팟이 있길래 제가 사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에어팟을 다시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고 합의를 한다면 재판을 면하거나 안 볼수 있을까요?

-->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하여도 처벌 등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밖에 없는데,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