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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긱탄원서에 녹취록증거제출 가능한가요? 강제추행 피해지입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강제추행 피해지입니다.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항소이유서를 열람하였습니다. 이놈이 거짓말과 없는 얘기들을 늘어놓았더라구요. 몇년전부터 나를 알고 지낸 사이다.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 가능하다. 술 자리에서 소리지르고 화냈다 라며 거짓진술로 이유서를 냈습니다. 함께 있었던 지인(참고인)과 통화해서 모두 거짓으로 항소이유서 작성 한 것을 녹취했고 증거제출을 하고 싶은데 속기록으로 제출해야할지, 제가 ppt로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이유서나 탄원서는 최대한 짧고 임펙트 있게 쓰라고 들었는데 좀 길어도 되는지요?

1. 결론

  1.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통화 녹취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를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PPT 형식보다는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2. 증거 제출 방법

  3. 녹취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녹취록으로 풀어 적은 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파일을 CD나 USB 등으로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문서 증거를 우선 검토하므로, 녹취록은 시간대와 발언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목록에 첨부하면 공식적으로 기록에 편철됩니다.

  4. 3. 탄원서 작성

  5. 탄원서는 길이에 제한은 없지만,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대한 반박 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참고인의 증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6. 4. 유의 사항

  7. 탄원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 사항, 제출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녹취록은 보조 증거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기일 전 재판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형식과 전략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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