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 요건과 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입사 1년차(2023.12 ~ 2024.11)
→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입사 2년차(2024.12 이후)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 연차 발생.
→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2. 80% 출근율 요건
출근율은 1년간 실제 근무일수 ÷ 총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7~8월 근무를 못한 것”이 무급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결근일수만큼 출근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2개월 결근하더라도, 나머지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대체로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능합니다.
예: 1년 소정근로일수 240일 기준 → 192일 이상 출근 시 충족.
2개월(약 40~50일) 빠져도 나머지 근무일이 190일 이상이라면 80% 충족.
즉, 단순히 두 달 빠졌다고 무조건 연차가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출근율 계산 결과가 80%를 넘느냐가 핵심입니다.
3. 연차수당 지급 시점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4.12 기준으로 15일 연차 발생 → 2025.12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4. “현재 연차 15개가 있다”는 부분
2024.12 입사 2년차가 되면,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일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이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사 시 돈으로 환산되어 지급됩니다.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 결론
2024.12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 15일 발생.
7~8월 결근이 있어도 연간 출근율 80%를 넘으면 문제 없음.
2025.12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지급.
“현재 연차 15개”는 2년차에 발생한 것으로, 퇴사 시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