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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형사고소 일하던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노동청에서도 350만원을 줘야한다고

일하던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노동청에서도 350만원을 줘야한다고 나왔지만 기간내에 주지 않아서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곧 형사조정을 할 예정인데아직 일하는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는 저에게 월말에 주휴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매달 줬다는 내용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게 싸인과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근데 항상 돈을 줄때 직원 한명씩을 따로 불러서 줘서 돈을 주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는데도 그냥 직원들에게 본인들이랑 똑같은 돈을 받았으니 싸인을 하라고 했고 외국인 사람들이라 잘 모르고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이미 노동청 조사때도 현금으로 준 돈은 이체 내용도 없고 금액도 주휴수당과 맞지 않다(10만원~15만원 사이로 받았음)라고 조사관계서 얘기를 했는데 저런 서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노동청 조사때 제가 받은 달은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도 했었고 주휴수당이라고 준 돈도 아니고 이번달 고생 했으니 준 돈이라고 말 했습니다다른 직원들이 싸인한 서류가 저에게 많이 불리할까요? 주휴수당은 원래 월급 계산할때 같이 계산해서 월급 명세서에 같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늘 일한시간x시급을 받았습니다또 노동청에서 지급결정 났을때도 노동청을 통해 저에게 전화해서 노동청 취하를 먼저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취하를 안해주니 돈을 안준것입니다 노동청 직원과 통화했었는데 저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되는데 헉시 노동청에 녹음 자료를 요청 할 수 도 있나요?

사용자가 위조된 서류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만든 서류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청 조사 이후에 급하게 만든 후발 서류

- 외국인 직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 실제 지급액과 주휴수당 금액의 불일치

- 월급명세서나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 부재

형사조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노동청 조사 결과서 및 지급결정서 지참하기

2. 실제 받은 월급명세서와 통장 이체내역 준비하기

3. 현금으로 받은 돈의 성격이 주휴수당이 아님을 입증하기

4. 다른 직원들의 증언 확보하기 (가능하다면)

노동청 통화 녹음 자료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노동청에 해당 통화 녹음 자료 보존 및 제출 요청하기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요청 가능

- 조정 시 해당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월급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며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별도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관행입니다.

형사조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조하세요:

- 노동청 공식 조사 결과의 객관성

- 사용자의 후발적 서류 작성의 의도성

- 취하 조건부 지급 제안의 부당성

사용자가 만든 서류는 오히려 위조 서류 작성이라는 추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 노동청 결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