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을 월-금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모종의 이유로 나오지 말래서 5일만 근무를 했습니다근데 급여가 너무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신입 월급 220만원에서 수습기간이라 90%이고198만원 나누기 30일을 해서 일할 계산을 했기 때문에하루 66000원이 되는 셈이고그렇게 31만원을 받았는데요주휴수당도 원래 5일만 일한거면 안 주는 게맞나요?어떤식으로해도 납득이 잘 안되는 가격이라 글 올립니다
첫주 중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월급을 30일로 나눠 일할계산한 방식은 잘못된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예: 평일 21일)를 기준으로 나눠야 하므로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재계산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