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때문에 헷갈리신 상황이시군요.
[답변]
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의 재산만 포함됩니다.
2.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신청자님 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재산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월세 보증금 1억 500만 원은 본인 명의로 임차보증금이 인정되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4. 즉,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은 임차보증금 1억 500만 원만 계산하시면 되고, 부모님 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기준으로 보면, 재산 합산액이 2억 이하라면 감액 없이 지급될 수 있고, 1억 4000만 원 이상일 때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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