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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결혼 사진에 보면 해지 6개월이내에 가입자의 혼인과 출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면 해지 6개월이내에 가입자의 혼인과 출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혼자금으로 빼기 위해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고 돈을 찾은 다음에 결혼식하고 6개월 이내에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시스템인가요?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저도 실제로 이 부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혼인, 출산, 주택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2. 혼인을 이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시려면 해지 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혼인이 성립해야 하고, 그 증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즉,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먼저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서 돈을 찾고 → 이후 6개월 안에 혼인을 하고 →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4. 다만, 은행마다 서류 제출 시점이나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해지 신청 시 ‘혼인 예정일’을 확인하고, 이후 증빙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맞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미리 거래은행에 “혼인으로 특별중도해지 예정인데, 해지→혼인→증빙 제출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은행도 이 경우를 자주 다뤄서 안내가 바로 나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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