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저도 실제로 이 부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혼인, 출산, 주택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2. 혼인을 이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시려면 해지 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혼인이 성립해야 하고, 그 증빙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즉,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먼저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서 돈을 찾고 → 이후 6개월 안에 혼인을 하고 →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4. 다만, 은행마다 서류 제출 시점이나 처리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해지 신청 시 ‘혼인 예정일’을 확인하고, 이후 증빙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맞게 이해하고 계신 거고,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미리 거래은행에 “혼인으로 특별중도해지 예정인데, 해지→혼인→증빙 제출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은행도 이 경우를 자주 다뤄서 안내가 바로 나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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