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자발적 조기 퇴사, 계약 미완료, 중대한 근무 태만 등은 지급 불가 가능
회사가 지급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도움 가능
현재 정확한 상황을 모르다보니 된다 안된다 말을 못드리겠구요.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