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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이요 일반 학원이구 12시~7시 까지 평일 5일 근무 했고월급은 180만원 정도

일반 학원이구 12시~7시 까지 평일 5일 근무 했고월급은 18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정해진 출퇴근시간과 월급날이 있습니다.3년차 되었구요 ,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상 퇴직금에 대하여내용도 없고 일반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다고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자발적 조기 퇴사, 계약 미완료, 중대한 근무 태만 등은 지급 불가 가능

회사가 지급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도움 가능

현재 정확한 상황을 모르다보니 된다 안된다 말을 못드리겠구요.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