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저의 머머니께서 저의 피보험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공시지가 4억정도의 아파트 한채가 가지고 계신데,,,제가 모시면서, 그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습니다.월세(120만원) + 기초노인연금(30만원) + 국민연금(12만원) = 연 1944 만원으로2000만원 미만으로 자격이 겨우 맞춰졌는데,,,*** 질문사항1. 얼마 전 주식을 조금 해서,, 약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식 배당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도 연 소득 계산에 적용이 되는지가 문의 사항입니다..2. 비과세 정기예금도 조금 들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과세 예금이자도 연 소득에 합쳐서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은 연 소득에 포함돼요
비과세 예금이자도 연 소득에 포함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