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부양가족 자격기준에서 소득의 범위 안녕하세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저의 머머니께서 저의 피보험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저의 머머니께서 저의 피보험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공시지가 4억정도의 아파트 한채가 가지고 계신데,,,제가 모시면서, 그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습니다.월세(120만원) + 기초노인연금(30만원) + 국민연금(12만원) = 연 1944 만원으로2000만원 미만으로 자격이 겨우 맞춰졌는데,,,*** 질문사항1. 얼마 전 주식을 조금 해서,, 약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식 배당금이 아니라,,,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도 연 소득 계산에 적용이 되는지가 문의 사항입니다..2. 비과세 정기예금도 조금 들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과세 예금이자도 연 소득에 합쳐서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은 연 소득에 포함돼요
비과세 예금이자도 연 소득에 포함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