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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제가 이번 4월에 일본가서 200달러정도 면세혜택을 받았는데혹시 이번 8월에 일본을

제가 이번 4월에 일본가서 200달러정도 면세혜택을 받았는데혹시 이번 8월에 일본을 또가는데 만약 면세 한도가 400이면 저는 200달러만 사용해야되는건가여?? 아니면 1년 상관없이 나갈때마다 면세한도가 리셋되나요??

갈때마다 1인당 800달러 입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 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세금 3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1

주요 면세 품목

  • 주류 : 2병(2L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2025년 2월부터 병 수 제한이 완화되어 2L 이하라면 병 개수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1 2

  •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20ml까지 허용. 1

  • 향수 : 총 용량 100ml까지 면세. 1

주의사항

  • 금지 품목 : 음란물, 위조 화폐, 총기류, 마약류, 멸종 위기 동식물 등은 반입 금지. 1

  • 세금 계산 : 면세 한도 초과 시 관세(주류 종류별 상이), 주세,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 예: 500달러 위스키 중 400달러는 면세, 100달러는 72% 세율 적용. 3

  • 가산세 : 신고 누락 시 세금 40~60% 추가 부과. 1 3

면세 한도 초과 시 공항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전자 신고를 권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