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때마다 1인당 800달러 입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 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세금 3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1
주요 면세 품목
주류 : 2병(2L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2025년 2월부터 병 수 제한이 완화되어 2L 이하라면 병 개수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1 2
담배 : 궐련 200개비(1보루), 시가 50개비, 전자담배 20ml까지 허용. 1
향수 : 총 용량 100ml까지 면세. 1
주의사항
금지 품목 : 음란물, 위조 화폐, 총기류, 마약류, 멸종 위기 동식물 등은 반입 금지. 1
세금 계산 : 면세 한도 초과 시 관세(주류 종류별 상이), 주세,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예: 500달러 위스키 중 400달러는 면세, 100달러는 72% 세율 적용. 3
면세 한도 초과 시 공항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전자 신고를 권장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