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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계층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계층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학교 연구실에서 나오는것도 치나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계층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학교 연구실에서 나오는것도 치나요? 또한 불로소득(주식)으로 번돈 또한 합쳐서 110만원을 넘기면 안되는거죠?

1. 인정되는 소득 범위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학교 연구실에서 받는 인건비도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연구보조계약 등으로 받은 급여 → 근로소득)

2. 소득 기준 (차상위형)

  •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 1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110만 원 기준은 본인 근로·사업소득을 말합니다.

3. 불로소득(주식·이자·배당 등)

  • 주식투자 수익, 예금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은 근로·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본인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가구단위의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재산 등 포함) 심사에는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으로 번 돈 때문에 “월 110만 원을 넘으면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4. 정리

  1. 학교 연구실 인건비 → 근로소득 맞음 → 인정됨

  2. 주식 같은 불로소득 → 근로소득 아님, 11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3. 다만, 가구 재산·소득 조사 때 참고될 수 있으므로 큰 규모라면 영향을 줄 수 있음

결론적으로,

  • 연구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입 조건 충족 가능

  • 주식 수익은 110만 원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