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 차상위 계층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학교 연구실에서 나오는것도 치나요? 또한 불로소득(주식)으로 번돈 또한 합쳐서 110만원을 넘기면 안되는거죠?

1. 인정되는 소득 범위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 학교 연구실에서 받는 인건비도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연구보조계약 등으로 받은 급여 → 근로소득)

2. 소득 기준 (차상위형)

  •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 1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110만 원 기준은 본인 근로·사업소득을 말합니다.

3. 불로소득(주식·이자·배당 등)

  • 주식투자 수익, 예금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은 근로·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본인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가구단위의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재산 등 포함) 심사에는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식으로 번 돈 때문에 “월 110만 원을 넘으면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4. 정리

  1. 학교 연구실 인건비 → 근로소득 맞음 → 인정됨

  2. 주식 같은 불로소득 → 근로소득 아님, 11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3. 다만, 가구 재산·소득 조사 때 참고될 수 있으므로 큰 규모라면 영향을 줄 수 있음

결론적으로,

  • 연구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입 조건 충족 가능

  • 주식 수익은 110만 원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