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앞두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회사 규모 작고 사례가 없다 보니 처음 알아보느라 애먹었던 적이 있어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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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와 고용보험 180일 요건
• 출산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근속기간·보험가입일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휴가급여(정부 지원금)**는 출산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80일이 안 되면 휴가는 쓰실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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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휴가 기간 급여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출산휴가 90일 보장됩니다.
• 단, 회사가 지급의무는 없고,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질문자님이 180일 요건을 못 채우신 경우 → 출산휴가 기간은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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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처리
• 출산휴가 기간 동안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은 계속 가입 상태로 남습니다.
• 다만 실제로 급여가 없으면, 4대보험료는 ‘휴직자 납부예외’로 신청해서 유예 가능하고, 복직 시 한꺼번에 정산하거나 추후 납부하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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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 출산휴가 사용 가능: 근속기간 상관없이 90일 보장
•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
• 180일 미만이면 휴가는 무급 처리 가능, 대신 4대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으로 유예 가능
• 사업주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