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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단 180일 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후 부터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피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후 부터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피보험 180일 전에 출산을 하게될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 후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게 맞나요?그럼 출산기간이 일을 못하는 공백 기간 동안의 제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5인미만이라 여태 한번도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사람이 없다보니 사업주도 저도 아는게 없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앞두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회사 규모 작고 사례가 없다 보니 처음 알아보느라 애먹었던 적이 있어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출산휴가와 고용보험 180일 요건

• 출산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근속기간·보험가입일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출산휴가급여(정부 지원금)**는 출산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80일이 안 되면 휴가는 쓰실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 급여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출산휴가 90일 보장됩니다.

• 단, 회사가 지급의무는 없고,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질문자님이 180일 요건을 못 채우신 경우 → 출산휴가 기간은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처리

• 출산휴가 기간 동안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은 계속 가입 상태로 남습니다.

• 다만 실제로 급여가 없으면, 4대보험료는 ‘휴직자 납부예외’로 신청해서 유예 가능하고, 복직 시 한꺼번에 정산하거나 추후 납부하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4. 정리

• 출산휴가 사용 가능: 근속기간 상관없이 90일 보장

•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

• 180일 미만이면 휴가는 무급 처리 가능, 대신 4대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으로 유예 가능

• 사업주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