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불 없이 물건만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 민사로 환불금액 조율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부정적 소문 퍼뜨리거나 식당에서 욕설·협박한 건 형사 고소 가능하구여
빠르게 해결하려면 증거 확보 → 경찰에 협박·명예훼손 진정 후, 민사로 환불 문제 별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계약 및 환불 문제
처음 약속이 "90만 원 → 물건 + 무료 강의" 형태였다면, B씨가 돈을 준 건 사실상 물건 구매비 성격입니다.
강의를 몇 번 들었든, A씨가 일방적으로 “물건만 반납해라, 환불은 안 한다”고 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또는 매매계약 해제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일정 부분 받았고, 물건도 사용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고, 감가상각 후 일부 환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이 안 된 상태에서 물건만 반납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협박 문제 관해서
명예훼손:
사실 여부를 떠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B씨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식당에서 A씨가 B씨에게 욕설과 위협적 언행을 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은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며, 목격자나 녹취가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대응을 강제하신다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증거 확보
A씨가 한 발언, 문자·메신저·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지인들에게 퍼진 명예훼손성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로
형사
협박·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경찰 민원(112, 방문) 또는 고소장 제출
민사
환불 문제는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해결
일부 강의와 물건 사용이 있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용분 차감 환불로 청구
주의
대화·소문 관련해서 B씨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역으로 모욕/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적 절차 외에 대응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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