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이직 급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이번에 이직을 하게됬습니다.권고사직 전 직장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어이번에 이직을 하게됬습니다.권고사직 전 직장은 4대보험 가입자로 세후 210만원정도라 회생신청 시 210만원으로 신청해서 개시결정 전 현재 2회차 변제금까지 납부하고있습니다.개시결정 전이라 급여에 변동이 있으면 안되서 변호사측에서는세후 210정도에 맞춰서 이직해달라고 했습니다.(이직하면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입금내역 제출될거라했음)이직한 직장은 프리랜서로 건당 수입이 책정될거라한달에 급여가 얼마나 잡힐지 모르는 상황인데요..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1. 혹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서 210정도만 내명의통장으로 입금하거나2.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급여입금 받고 내명의통장으로 210정도 이체하거나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1, 2번 가능하면
그리 하셔도 됩니다
210만원 이상 소득 발생 할 경우
개시결정 꼭 받으시고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