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득하는 것인데, 현재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면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소송 시 계좌이체내역은 증거가 되므로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도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자, 카톡내역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 빠른 진행이 가능한데, 만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주민번호와 현 주소) 모른다 하여도 이는 소송을 통하여 모두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점 또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한편, 소송 후 승소판결을 득하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의 회수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상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야만 합니다.
통상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에는 채무자의 ①부동산소유여부, ②거래은행, ③가입보험금, ④임대차보증금, ⑤자동차소유여부, ⑥직장(급여), ⑦개인법인사업자등록사항 및 채무자의 ⑧신용정보 (주거래은행, 신용등급, 대출정보, 신용평점, 신용불량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조사 후 재산이 확보되면 즉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돈을 이러한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한 후 소송 전 가압류를 시행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이 조사되므로 신용상태가 정상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①돈을 빌릴 당시 돈의 사용용도를 속였거나, ②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③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점은 네임카드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