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8년 됐구요.잡화매장이구요.(1년매출 2억4천)처음에는 5시간 알바로 시작했다가 2년째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주4일 근무했어요.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달분을 받았구요.25년 8월 현재 시급은 ₩10,500이구요.사대보험도 안들어주고 수당같은건 아예 없구요.세금때문이라며 급여는 현금지급으로 했구요.가끔은 통장으로 입금도 받았어요.그런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해서 서명했어요. 사장은 각서가 있어서 퇴직금 못준다고 하는얘기를 들었어요.궁금한건,01.퇴직금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02.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03.만약 노동청에 고발하면 고발후 대략 얼마만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고,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을 입증할 자료(급여명세서, 문자, 카톡, 통장입금 내역, 동료 진술 등)가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 후 지급 시기는 평균 1~3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업주가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 확인서가 나오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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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A -Z 요약 , 계산 방법 , 지급 기준 및 요건, 지급 시기
목차1. 퇴직금이란? 기본 개념 정리2. 퇴직금 계산 방법 (2025 최신 기준)3.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건4. 퇴직금 지급 시기 및 신고 방법5.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6.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1. 퇴직금이란? 기본 개념 정리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 방법 (2025 최신 기준)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3개월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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